제11조–제1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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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면 치유농업사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농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