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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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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17조

제17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재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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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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