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7조
제17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청문)
청문
제17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용 형식「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