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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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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제7조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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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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