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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6조

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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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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