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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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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2.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3.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4.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5.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6.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7.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자

양벌규정

제27조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사용중지기간 중에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취업의 제한

제29조

제29조(취업의 제한)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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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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