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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제16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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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제16조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적합성평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행정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의 장 또는 적합성평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 양성

제17조

제17조(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 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적합성평가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의 개발과 운영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4. 그 밖에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18조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술개발의 추진

제19조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제20조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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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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