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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기술개발의 추진

제19조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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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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