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