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구의 설치 등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기관의 인정 등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의 유효기간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①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최초 인정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의 연장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형을 선고받고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인정마크의 사용 등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인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인기관은 성적서에 인정마크를 표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성적서ㆍ서류 또는 광고물 등에 공인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성적서, 광고물 등에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공인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공인기관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정기검사 등
제12조(정기검사 등)
①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숙련도 시험 결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만족 결과를 받은 공인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ㆍ특별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인정취소 등
제13조(인정취소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3.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7.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8. 정기검사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9. 인정받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 인정표시를 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기관은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등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민간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인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수행하는 분야를 정해야 하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최초 지정한 날부터 4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에 인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5.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경영체제 인정기구는 인정에 관한 기준, 절차, 마크, 인정취소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한 민간기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운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