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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인정기구의 설치 등

제7조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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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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