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기검사 등)
①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숙련도 시험 결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불만족 결과를 받은 공인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인정기구의 장이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ㆍ특별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