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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적합성평가 업무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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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제4조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성적서 발급 등

제5조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①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ㆍ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④ 공인기관은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 조사 등

제6조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ㆍ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 등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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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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