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조사 등
제6조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가 발행ㆍ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 성적서 발행ㆍ유통ㆍ사용 등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사실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에 성적서 관련 자료 요구 4. 성적서 관련 사업장 조사 5. 그 밖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공인기관, 적합성평가사업자 및 적합성평가 의뢰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⑤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성적서가 유통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