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제4조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