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제20조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