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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제29조–제3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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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제29조

제2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30조

제30조(청문)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31조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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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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