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ㆍ검사 등
제2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30조(청문)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