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등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등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위 등의 제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발굴ㆍ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
제18조(사업시행자)
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유산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유산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가등의 의제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정취소 등
제22조(지정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3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