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비용
제24조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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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용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전년도 이월금 6. 차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출 2. 정비사업에 따른 지출 3. 역사문화권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 역사문화권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역사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관ㆍ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 2. 지방자치단체별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재단이 조사ㆍ연구ㆍ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 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실적 확인,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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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