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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실적 확인,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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