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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사업 비용

제24조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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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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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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