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국가유산,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기초조사
제8조(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2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유산 복원
제13조(국가유산 복원)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