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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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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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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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