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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2조

제12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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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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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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