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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초조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초조사)

기초조사

제8조

제8조(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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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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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기초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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