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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9조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유산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유산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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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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