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19조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유산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유산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