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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장 행정기관등의 장의 이용

제3조–제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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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

제3조

제3조(행정기관등의 장의 제공요청) ① 법 제10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대상 및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제4조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공요청) 법 제10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내용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심사

제5조

제5조(법원행정처장의 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제4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5. 신청한 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등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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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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