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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4장 수수료

제18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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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8조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9조

제19조(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되,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건에 대하여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9조의2

제19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9조의3

제19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7조의3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20조

제20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등기정보자료 제공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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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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