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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8조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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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수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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