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8조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인용 형식「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