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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제9조–제1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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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9조

제9조(신청인)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된 부동산의 권리현황에 관한 사항(이하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청방법

제10조

제10조(신청방법)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신청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민등록 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이하 "등기명의인정보"라 한다)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2. 신청인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명의인정보를 등기 정보중앙관리소에 송신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법인의 신청

제11조

제11조(법인의 신청)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이 폐쇄된 법인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한정한다. ③ 법인이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제12조

제1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제13조

제13조(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 ①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도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정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정보 등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는 뜻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제14조

제1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대리인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가 위임장인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

제15조

제15조(제공사무의 처리담당자)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처리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 산운영책임관

제공방법

제16조

제16조(제공방법)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담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제2호의 방법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송신하는 방법 ②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 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7조

제17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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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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