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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6조(제공방법)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6조(제공방법)

제공방법

제16조

제16조(제공방법) 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담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제2호의 방법 2.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송신하는 방법 ② 신청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호의 등기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인별 등기 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서면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제2호의 전산운영책임관은 해당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명의 인별 등기정보자료가 조회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에 관하여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6조(제공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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