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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제12조

제1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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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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