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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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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제2조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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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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