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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제2조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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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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