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20조
제20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등기정보자료 제공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제20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등기정보자료 제공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0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