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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질병대응센터

제22조–제2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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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대응센터

제22조

제22조(질병대응센터) ①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과ㆍ감염병대응과ㆍ진단분석과 및 만성질환사업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감염병대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진단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만성질환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의 만성질환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센터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및 검역소 소속직원의 상훈ㆍ교육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 및 검역소 소속직원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ㆍ수발ㆍ보존ㆍ관리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사무 및 정보공개업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시설ㆍ물품 등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0. 센터 및 검역소의 정부비상훈련 및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센터 및 검역소의 정보화 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기기 운용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센터 및 검역소의 대외소통 및 기관 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구역 내 감염병 예방ㆍ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2. 관할구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 발생정보ㆍ환자정보의 분석 및 관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4.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기술지도 5. 관할구역 내 감염병관리기관 및 접촉자 격리시설의 관리 지원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등의 실태조사 7. 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 및 관리 지원 8. 「의료법」제47조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에 관한 사항 9. 「결핵예방법」 제10조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는 역학조사 및 환자ㆍ접촉자 등 관리 지원 10. 관할구역 내 감염병 대비ㆍ대응 자원 비축 및 관리 11.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국내ㆍ국제 행사 등 관련 감염병 대비ㆍ대응 계획 수립 및 현장 지원 12. 관할구역 내 검역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통계 산출 13. 관할구역 내 검역정보 관리 14. 관할구역 내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 지도 및 감독 15. 관할구역 내 검역감염병의사환자 등에 대한 검역소 역학조사 지원 16. 관할구역 내 검역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위기대응훈련 기획 및 평가 17. 감염병 유행 시 검역지원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 등 18. 관할구역 내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1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대응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및 현장 지원 ⑤ 진단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역감염병의 진단검사 및 병원체 감시 2.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3. 검역구역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여부 확인 및 검사 4. 역학조사(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는 제외한다)를 위한 진단검사 5. 감염병 고위험군에 관한 진단검사(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 감염병 고위험군은 제외한다) 6.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의 진단검사에 관한 기술지도 및 조정 ⑥ 만성질환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심뇌혈관질환법」 제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건강수준 지역격차 해소 지원 관련 사업 6. 손상 조사 및 흡연피해 예방 조사 7. 건강 행태, 만성질환 및 손상 조사의 자료 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강 행태, 만성질환 및 손상 조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관할구역 내 중독물질, 기후변화 등 건강위해 관련 조사 및 통계 ⑦ 질병대응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국립검역소

제23조

제23조(국립검역소) ① 검역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ㆍ검역1과 및 검역2과를 두고,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서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검역1과장 및 검역2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ㆍ검역과장,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및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4.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검역1과장ㆍ검역2과장 및 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국자, 운송수단, 화물에 대한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 2. 연도별 검역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3.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4.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영 5. 검역 통계 및 정보 관리 6. 검역감염병 등 의심환자 관리 및 격리실 운영 7. 선박위생증명서 및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8. 유관기관 등 대내외 협력 ⑤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국립검역소 지소

제24조

제24조(국립검역소 지소) ① 국립검역소 소속으로 두는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검역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소에는 지소장 1명을 두되, 지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소장은 검역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출장소

제25조

제25조(출장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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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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