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4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명, 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 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1명, 8급 1명),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4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③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국립보건연구원에 두는 정원 중 5명(연구관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