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14조
제14조(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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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제14조(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연구기획조정부
제15조(연구기획조정부) ① 연구기획조정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기획조정부에 연구기획과ㆍ생명과학연구기반과ㆍ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원"이라 한다) 연간 업무계획 총괄ㆍ수립 및 조정 2. 연구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소관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성과관리 5. 대외 연구ㆍ국제협력의 주관 및 관리 6. 업무 홍보계획 수립 및 대외소통 총괄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명과학연구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정보 수집 2. 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3.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4. 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의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 연구목적 시체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청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 7. 연구원 정보화계획 수립ㆍ연계 및 조정 8. 연구원 정보화예산 사전협의ㆍ심의 및 조정 9. 연구원 정보화 네트워크 관리, 정보 보안 및 사무기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공동기기실 운영 및 관리 11. 연구원 내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2.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수집ㆍ관리 및 추적조사 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관련 연구 5.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소속 직원의 복무ㆍ평가 및 상훈ㆍ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원 소속 직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보안ㆍ문서ㆍ관인ㆍ관인대장 및 기록물의 관리 4. 물품ㆍ운영 및 공사 등의 계약 5. 국유재산ㆍ물품ㆍ시험ㆍ연구장비 등의 유지관리 6. 연구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관리ㆍ운영 총괄 7. 연구원 내 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운영ㆍ관리 8. 삭제
미래의료연구부
제16조(미래의료연구부) ① 미래의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의료연구부에 바이오빅데이터과ㆍ바이오뱅크과ㆍ유전체역학과ㆍ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를 두되, 바이오빅데이터과장 및 바이오뱅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유전체역학과장ㆍ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 및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바이오빅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기술 개발 및 활용 2. 보건의료ㆍ의과학 분야 연구데이터 등록ㆍ기탁 및 분양ㆍ활용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ㆍ의과학 분야 정보 및 지식의 수집ㆍ보존 및 제공 4. 보건의료ㆍ의과학 분야 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바이오빅데이터 개인정보 익명화 및 연계체계 구축 6.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7.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바이오뱅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인체자원은행 사업 및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2.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저장 및 관리 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분양, 활용지원 및 성과관리 4.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 기술 개발 및 인체유래물은행 표준화를 위한 기술보급 5.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체 연구자원의 제공 절차 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⑤ 유전체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인 유전체 코호트(Cohort) 조사 기획 및 관리 2. 코호트 역학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코호트 조사 기술 개발 및 조사자료 활용 지원 4. 인구집단 특성에 따른 건강ㆍ질병ㆍ생체지표 개발 연구 ⑥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체 연구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 및 지원 2. 유전체, 후성유전체, 전사체, 대사체 및 단백체 연구 3. 유전질환 진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4. 한국인 유전체 특성 및 질병 형질 연구 5. 유전체 연구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국내외 유전체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⑦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 및 기술 개발 2. 헬스케어 관련 정보 생산 및 수집 3. 헬스케어 정보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4.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개발ㆍ운영 5. 헬스케어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교육 및 대내외 협력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심혈관질환연구과, 뇌질환연구과,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 및 난치성질환연구과를 두되,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뇌질환연구과장,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혈관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리지표 개발 2. 심혈관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심혈관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심혈관질환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뇌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 뇌신경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지원 ⑤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뇨병, 비만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음주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ㆍ관리 연구 5. 신장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식ㆍ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미세먼지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⑦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난치성질환 및 유전질환의 발병 원인 및 치료법 연구 2. 줄기세포 관련 연구, 기술 개발, 정보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줄기세포의 등록ㆍ관리 및 배분 4. 국가줄기세포은행의 운영 및 관리 5.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ㆍ관리 및 세포치료제 임상연구 지원 ⑧ 삭제
국립감염병연구소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되,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2.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 편성ㆍ조정 및 평가 3.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4. 감염병 대내외 협력 총괄 관리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 급성바이러스연구과, 만성바이러스연구과 및 치료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2. 출혈열바이러스, 두창 등 고위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3. 원인불명의 감염에 관한 연구 4.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5.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 생태학적 연구 6. 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연구 2.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연구 3.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연구 4.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5.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에 관한 연구 6.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질환ㆍ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 만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2.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연구 3. 성매개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4.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5. 헤르페스바이러스 질환에 관한 연구 6.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관한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⑤ 치료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정책기획 및 설계 2. 감염병 치료제 및 후보물질 임상연구 3. 감염병 치료제 효능평가 연구 및 표준화 연구 4. 치료 임상시험 지원 5. 국내외 치료임상 협력 6. 감염질환 코호트 운영 및 관리 7. 감염질환 코호트 중개연구 8. 항생물질 평가에 관한 연구
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센터에 세균질환연구과ㆍ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및 약제내성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세균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에 관한 연구 2. 성매개 세균에 관한 연구 3.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4. 결핵균 및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5. 고위험 세균성 병원체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 감염질환 및 리케치아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2. 매개체 전파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3. 프리온 질환에 관한 연구 4. 열대풍토ㆍ만성토착 기생충질환 및 원충성질환 연구 5. 병원체의 생물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 약제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2. 의료감염균에 관한 연구 3. 진균감염증에 관한 연구 4. 항진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5. 항생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백신연구개발총괄과ㆍ감염병백신연구과ㆍ병원체자원관리과 및 백신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백신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 기획 2. 공공백신개발ㆍ지원 인프라 예산 및 시설 관리 3. 백신 개발 대내외 협력 4. 백신 효능평가 표준화 업무 5. 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감염병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주요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 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3. 필수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4. 백신 신기술 연구ㆍ개발 ④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병원체자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운영 5.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및 관리 6. 병원체 수집ㆍ보존ㆍ특성분석 및 자원화ㆍ분양에 관한 업무 7. 병원체자원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⑤ 백신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신 임상시험 정책기획 2. 국내 백신 임상시험 설계 및 자문 3.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민간 지원 4.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지표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5. 백신 접종 관련 면역도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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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