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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0조

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센터에 세균질환연구과ㆍ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및 약제내성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세균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에 관한 연구 2. 성매개 세균에 관한 연구 3.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4. 결핵균 및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5. 고위험 세균성 병원체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 감염질환 및 리케치아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2. 매개체 전파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3. 프리온 질환에 관한 연구 4. 열대풍토ㆍ만성토착 기생충질환 및 원충성질환 연구 5. 병원체의 생물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 약제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2. 의료감염균에 관한 연구 3. 진균감염증에 관한 연구 4. 항진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5. 항생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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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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