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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절 국립감염병연구소

제18조–제2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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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감염병연구소

제18조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되,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2.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 편성ㆍ조정 및 평가 3.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4. 감염병 대내외 협력 총괄 관리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19조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 급성바이러스연구과, 만성바이러스연구과 및 치료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2. 출혈열바이러스, 두창 등 고위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3. 원인불명의 감염에 관한 연구 4.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5.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 생태학적 연구 6. 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연구 2.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연구 3.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연구 4.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5.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에 관한 연구 6.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질환ㆍ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 만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2.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연구 3. 성매개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4.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5. 헤르페스바이러스 질환에 관한 연구 6.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관한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⑤ 치료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정책기획 및 설계 2. 감염병 치료제 및 후보물질 임상연구 3. 감염병 치료제 효능평가 연구 및 표준화 연구 4. 치료 임상시험 지원 5. 국내외 치료임상 협력 6. 감염질환 코호트 운영 및 관리 7. 감염질환 코호트 중개연구 8. 항생물질 평가에 관한 연구

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20조

제20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감염병연구센터에 세균질환연구과ㆍ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및 약제내성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세균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에 관한 연구 2. 성매개 세균에 관한 연구 3.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4. 결핵균 및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5. 고위험 세균성 병원체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 감염질환 및 리케치아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2. 매개체 전파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3. 프리온 질환에 관한 연구 4. 열대풍토ㆍ만성토착 기생충질환 및 원충성질환 연구 5. 병원체의 생물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 약제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2. 의료감염균에 관한 연구 3. 진균감염증에 관한 연구 4. 항진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5. 항생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제21조

제21조(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두는 과) 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백신연구개발총괄과ㆍ감염병백신연구과ㆍ병원체자원관리과 및 백신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백신연구개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 기획 2. 공공백신개발ㆍ지원 인프라 예산 및 시설 관리 3. 백신 개발 대내외 협력 4. 백신 효능평가 표준화 업무 5. 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감염병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주요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2. 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3. 필수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4. 백신 신기술 연구ㆍ개발 ④ 병원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병원체자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4.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운영 5.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및 관리 6. 병원체 수집ㆍ보존ㆍ특성분석 및 자원화ㆍ분양에 관한 업무 7. 병원체자원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⑤ 백신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백신 임상시험 정책기획 2. 국내 백신 임상시험 설계 및 자문 3.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민간 지원 4.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지표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5. 백신 접종 관련 면역도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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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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