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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국립감염병연구소

제18조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① 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감염병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되,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ㆍ조정 및 성과관리 2.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 편성ㆍ조정 및 평가 3.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4. 감염병 대내외 협력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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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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