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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제19조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①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 급성바이러스연구과, 만성바이러스연구과 및 치료임상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신종바이러스ㆍ매개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2. 출혈열바이러스, 두창 등 고위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3. 원인불명의 감염에 관한 연구 4.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5.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 생태학적 연구 6. 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연구 2.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연구 3.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연구 4.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5.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에 관한 연구 6.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질환ㆍ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④ 만성바이러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2.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연구 3. 성매개 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4. 레트로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5. 헤르페스바이러스 질환에 관한 연구 6.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관한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⑤ 치료임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치료제 임상시험 정책기획 및 설계 2. 감염병 치료제 및 후보물질 임상연구 3. 감염병 치료제 효능평가 연구 및 표준화 연구 4. 치료 임상시험 지원 5. 국내외 치료임상 협력 6. 감염질환 코호트 운영 및 관리 7. 감염질환 코호트 중개연구 8. 항생물질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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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두는 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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