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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7조–제2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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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보전명령

제17조

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5.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제18조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19조

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제20조

제20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제21조

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증명표지

제22조

제22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주류의 용기에 「주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납세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류 보유의 제한

제23조

제23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라 면세받은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제24조

제24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 기록의무

제25조

제25조(장부 기록의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26조

제26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받은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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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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