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