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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과태료

제38조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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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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