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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27조–제2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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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검정

제27조

제27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제28조

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검사와 승인

제29조

제29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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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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