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적용
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76조, 제81조의16, 제81조의17, 제84조, 제85조의4, 제85조의6 및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3장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에서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2. 제18조에서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3. 제18조 또는 제19조에서 "주류 제조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4. 제19조 또는 제20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① 세무공무원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2.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견본 제출 요구
제33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몰취
제34조(몰취)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한다. 다만,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면허등의 수수료
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2.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3.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청문
제36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3.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4. 제14조에 따른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5. 제16조에 따른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주류업단체
제37조(주류업단체)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