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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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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포함 사항

제3조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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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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