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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10조–제21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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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제10조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2. 수소전문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제10조의2

제10조의2(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1부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수소의 수급 현황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수소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단 2.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이하 "진흥전담기관"이라 한다)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제12조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용품의 수출을 위한 이행보증 등 정책금융의 알선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수소산업 관련 국제기구ㆍ기관과의 협력 4.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제13조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 2. 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3. 산ㆍ학ㆍ연의 수소산업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 4.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

제1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및 정부의 주요 정책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현황 3.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조사의 결과 4. 국내외 수소기술동향 5. 주요국의 수소정책 6. 그 밖에 수소산업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제15조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산업 시장 및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기업의 수소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사업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7. 종합정보관리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

진흥전담기관 지정서

제16조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유통전담기관의 사업

제17조

제17조(유통전담기관의 사업) ①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유통망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ㆍ제공 3. 수소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4.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제18조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 유통ㆍ거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ㆍ지도 관리계획서 3.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계획서 4. 재정적 독립 계획서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제19조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제20조

제20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수송ㆍ사용 관련 안전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사고 분석ㆍ조사 및 이에 필요한 지원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기 개발 및 보급 사업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업 5.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통계의 수집 및 제공 사업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제21조

제21조(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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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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