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제13조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 2. 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3. 산ㆍ학ㆍ연의 수소산업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 4.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 2. 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3. 산ㆍ학ㆍ연의 수소산업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 4.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