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제13조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된 기술의 실증 2. 수소산업 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인증 3. 산ㆍ학ㆍ연의 수소산업 관련 기술 공동 연구개발 4.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기술 개발 및 활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