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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제19조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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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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